"日,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하라"

입력 2023-11-23 18:37   수정 2023-11-24 00:3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한 명당 2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던 1심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의 주권 행위를 두고 다른 나라가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인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됐기 때문에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파악했다”며 “소송이 시작된 나라에서 그 국민을 상대로 벌어진 불법행위에 관해 국가면제를 인정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판례”라고 설명했다.

2016년 1월 같은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1차 소송)을 제기한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후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소송을 낸 이용수 할머니는 승소 결정이 나오자 만세를 부른 뒤 “일본은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 법적 배상을 해야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역사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고, 역사를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며 교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윤덕민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 대사에게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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